신설된 우수회원제도의 홈페이지에 Fellow 명단을 항시 게시함. (향후 일반인들의 접속 시에 우수회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계획 중)
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그리고 연수 참가비 우대
보수교육 및 연수회의 연자로 선정
학술대회시 우수회원만의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
학회가 발간하는 임플란트 관련 책자를 우대가로 공급
우수회원 증서
Fellowship을 증명하는 우수회원번호 기재
A4사이즈 증서 및 보관용 파일케이스
금박장식 및 리본이 포함된 품격있는 디자인
우수회원 신청자격
3년 이상 본 학회 정회원으로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자
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그리고 본 학회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학술집담회에 연 2회 이상 3년간 참가한 자
단, 본 제도 시행시점(2005년 1월 1일)의 본 학회 회원은 기존 가입기간 동안 제2)항의 학회학술 활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 (경과규정)
본 학회의 우수회원제도위원회가 시행한 소정의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한 자
(우수회원 지원자는 치과 임플란트학의 최신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필수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.)
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
본 학회의 우수회원제도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